본사에 신고할 때는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본사에 무엇을 조치해 달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 내용에 포함할 항목
본인과 근무 정보: 이름과 연락 가능한 방법, 근무한 매장·지점, 담당 업무, 근무 기간, 점장·관리자 등 관련자의 직책을 적습니다.
문제의 사실관계: 발생 날짜와 시간, 장소, 관련자의 말이나 행동, 반복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부당했다”처럼 평가만 적기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라고 보는 이유: 예를 들어 급여 미지급·일부 누락, 근무시간과 급여명세 내용의 차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 등 해당 쟁점을 분명히 합니다. 임금 문제라면 근무일·근무시간·약속된 급여·실제 받은 금액·지급일을 나눠 적으세요.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 근무표·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나 메신저, 관련자나 목격자 등 자료의 종류와 보유 여부를 적습니다. 원본은 보관하고, 제출할 때는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거나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하는 조치: 사실 조사, 미지급 급여 정산, 문제 행위 중단, 재발 방지 등 원하는 해결 방향을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확인을 위해 본사에 전달해도 되는 범위와 비밀로 다뤄야 할 내용을 함께 밝혀 두세요.
제출·보관 요령
감정적인 표현이나 추측은 줄이고,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내용을 구분해 적으세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대략적인 시기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신고서와 첨부자료의 사본, 접수일·접수 방식·접수 담당자, 본사의 답변과 후속 연락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신고했다면 신고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서로 다시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사 신고는 회사 내부 절차입니다. 본사 신고만으로 고용노동관서의 공식 신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리는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른 별도 통보이며, 그 통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사에 내부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법상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면, 내부 신고와 별도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과 위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