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세무상결손금·미사용 세액공제가 앞으로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 인식합니다. 장부에 결손금이나 공제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과세소득은 이연법인세자산이 사용될 시기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과세할 일시적차이가 그 시기에 소멸해 과세소득을 만들어 내는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에 새로 생길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과세소득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그 효과까지 반영해 사용 가능한 과세소득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미래에 소멸할 과세할 일시적차이가 있어 그에 따른 과세소득으로 기존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상쇄할 수 있다면, 그 상쇄 가능한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이 있어도 전액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 인식하는 거래에서 사업결합이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또는 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시에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식한 뒤에도 보고기간마다 회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면 장부금액을 줄이고, 이후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에서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회계상 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기준이며, 실제 법인세 신고에서 결손금·세액공제를 공제받는 요건과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