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족 자격으로 법령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증은 유족 자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비과세 여부는 실제로 받는 돈의 종류와 지급 근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족증 자체가 비과세 증명서는 아니며, 그 증서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