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기준으로는 2026년 2월에 입사해 2026년 12월에 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가 12월 말까지 근무했더라도, 2026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말 재직 여부에 따라 근무개월을 계산하는 방식은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지,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규정은 아닙니다.
앞서 안내드린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취지는 2026년 개정 규정상 실제 근로기간 요건을 말합니다. 다만 2024년 또는 2025년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연도의 공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2026년에 입사·퇴사한 근로자는 해당 경과조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