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신고하면 경찰은 사고 일시·장소와 피해 상황부터 확인하고, 사고 유형에 따라 운전자 과실·현장 상태·차량이나 도로의 결함 및 증거까지 조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고를 접수한 뒤에는 현장 상황과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교통사고보고서에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합니다. 조사 내용에는 블랙박스 등 운행기록장치 자료나 현장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조사를 더 할지는 사고의 피해 정도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물적 사고는 일부 조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인명 피해가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라면 과실 유무·현장 상황·그 밖의 사고 유발 요인과 증거 수집에 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고 접수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자체가 생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경찰서장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하고, 확인원은 조사가 끝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신고 전후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덮어쓰기 전에 보관하고, 사고 현장·차량 손상 사진, 목격자 연락처와 진료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보험사의 손해배상 과실비율과 반드시 같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과실 판단과 민사상 배상 판단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