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무급휴직은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에서 ‘81. 기타휴직’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휴직 사유가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를 우선 선택하세요.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끝나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해지에는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가 사용됩니다.
실제 신고 화면의 코드 명칭은 휴직 사유에 맞춰 확인하시고, 일반적인 무급휴직을 질병휴직이나 무급노조전임자휴직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