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무조건 정액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법 의무 여부는 부가세 공제 여부가 아니라, 차량이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부가세 불공제 차량’이라는 사실만으로 정액법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가세 불공제 사유와 법인세상 감가상각방법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세법상 일반 차량으로 분류된다면 정액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정액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감가상각방법과 회계장부의 감가상각방법도 구분해 확인하세요. 회계상 장부에 정액법을 적용하더라도 세무상 신고·적용 방법과 다르면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