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상가임대차라면 임대료·보증금 증액은 원칙적으로 5% 이내이고, 기준을 초과하면 이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합니다. 제공된 기준에 기재된 지역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제공된 안내자료에 실린 기준이므로, 실제 계약에 적용할 때는 계약 당시의 지역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적용 대상 임대차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청구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계약 또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액은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금액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지만, 제공된 법 조항상 제11조의 5% 증액 제한은 그 초과 임대차에까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과 임대차의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주변 시세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를 일률적인 법정 상한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해당 지역 기준과 비교한 뒤 5% 제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