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법원에 적법하게 포기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면, 그 상속포기자는 해당 상속재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상속받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재산을 등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률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지방세법상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10월 중이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다음 해 4월 말입니다.
다만 신고기한 안에 상속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자가 있어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취득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포기 신고가 적법한지, 등기나 법원 결정에 다툼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화물 운수업의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는 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2026년 11월 4일인 경우,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일을 2026년 11월 1일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자가차량 이용 시 경유지가 포함된 경우 주행거리 산정 및 정산 방식을 어떻게 규정해야 경유지 추가 청구 등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정정 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부러 매입매출 전표에 대차차액을 만드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