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농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거나, 그곳과 맞닿은 시·군·구에 살면 거리와 관계없이 농지 소재지 거주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인 지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차량 이동거리나 도로거리가 아니라 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직선거리입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판단할 때는 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상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범위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는지와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직접 경작 사실은 감면을 신청하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농자재 구입·농산물 판매 내역, 농업일지 등 실제 거주와 경작을 보여주는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농지대토 감면도 농지 소재지 범위를 판단할 때 같은 지역 기준을 두지만, 거주기간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