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서 지연손해금 조항을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조항을 빼기만 하면 지급기일을 넘겨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항이 없을 때의 법적 효과가 분명하지 않게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 전 이자와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을 각각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서 드린 양식처럼 지급기일 전 이자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시려면, 예를 들어 “지급기일까지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구는 지급기일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읽히지 않도록, 그 부분은 별도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397조제1항은 금전채무를 제때 갚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고, 법령상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둘지와 이율을 정할지는 구분해서 작성하시고, 합의서에는 지급기일과 ‘기일 전 이자’ 및 ‘기일 후 지연손해금’의 처리를 각각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차량 이용 시 경유지가 포함된 경우 주행거리 산정 및 정산 방식을 어떻게 규정해야 경유지 추가 청구 등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2025년 보수총액 34,804,790원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1/12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에 취득한 지게차는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나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조문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2026년 11월 4일인 경우,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일을 2026년 11월 1일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