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에서 인정되는 실비는 계약변경 때문에 실제로 추가 발생했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며, 이미 다른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공공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 계약서와 적용되는 계약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인정 범위와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사기간 연장이나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비용 사이의 관련성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당초 계약금액에 이미 포함된 비용이나 설계변경 금액에 반영된 비용을 다시 청구하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물량·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비용과 기간 연장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은 발생 원인과 계산 근거를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를 뒷받침할 자료로는 변경 지시·승인 문서, 공정표와 기간 연장 내역, 당초 및 변경 산출내역서, 임금대장·급여자료, 임차계약서·요금고지서·영수증,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접노무비처럼 배분이 필요한 항목은 실제 투입인원·기간 등과 산정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은 계약서상 비율과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실제 지출액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2항은 발주자가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해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조정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는 조정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이며, 조정 시기·사유·조정률 또는 금액을 포함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조정 내용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15일은 발주자의 통보기한이지, 수급인의 실비 청구기한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는 ① 적용 계약조건과 변경 사유, ② 비용이 실제 추가 발생했는지, ③ 증빙과 산식이 있는지, ④ 기존 계약금액·설계변경분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공공사라면 해당 계약의 일반조건·특수조건과 조정 사유별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민간공사에는 공공공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