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운전이라는 직무명만으로 배치전건강진단 항목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작업 중 노출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집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그 업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먼저 굴착기 운전자가 실제로 일할 작업장과 작업내용에서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굴착기를 운전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검사항목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굴착기 운전 업무에 대해 지금 특정 검사 항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굴착기 운전만 하는지, 정비·급유·용접 등 다른 작업도 함께 하는지, 작업장에 어떤 유해인자가 있는지를 토대로 별표 22와 별표 24를 대조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별표 22·24의 전체 목록과 항목이 없어 굴착기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구체 검사항목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 채용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치전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면제는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일정한 건강진단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받은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진단은 건강진단 결과 서류 제출 요건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