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므로, 상고장을 낸 날이나 원심법원이 기록을 보낸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송달일을 기록해 두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계산해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세요.
상고장에 이미 상고이유를 적었다면 제427조의 별도 제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가 판결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제4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