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라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 초과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일률적인 비과세 한도는 없으므로, 지급액만으로 과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명칭이 ‘경조사비’인지가 아니라 지급 사유와 금액, 회사의 지급 기준, 임직원 간 형평성 등을 함께 보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명목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고, 같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실제 경조사 발생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비과세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조사 발생 사실, 지급 대상·일자·금액, 지급 기준과 이체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와 급여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은 급여 등 전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세 범위는 법정 고정 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