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하신 법인사업장 이사가 월급 100만 원을 받는 경우라면, 국민연금만 임의로 최고 기준으로 올려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정하고, 상한액은 신고소득이 그보다 높을 때 적용되는 한도이지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보수가 바뀌거나 신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후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월급 외에 지급이 확정된 정기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이 있다면 그 소득도 신고 기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님의 실제 국민연금 소득이 월 100만 원이라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가입자 등은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장에 고용된 사업장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