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이 여러 곳에 있어도 건물마다 반드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건물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등록이 필요하고, 요건을 갖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개수만으로 등록 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각 건물이 실제로 독립된 사업장인지가 기준입니다. 여러 건물을 각각 임대·관리하는 등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통상 각 사업장별 등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사업장을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하나가 부여됩니다. 신청 시에는 종된 사업장 명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됩니다.
각 사업장을 별도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의 매입세액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별로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각 등록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등록으로 관리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등록 신청 때 선택하고, 이미 사업장별로 등록했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