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자료와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집계 목적과 포함하는 항목의 기준이 달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소득세 신고액을 그대로 옮긴 금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법상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산정한 것입니다.
1. 건강보험 보수는 근로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지만, 국외근로소득 중 법에서 정한 일부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자료에서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이 건강보험 보수에서는 포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보수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원칙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도 예외가 있으므로,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 신고의 집계 방식·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가입자별로 해당 연도에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와 그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국세청 소득자료는 소득세 신고·지급명세서의 소득 구분과 신고 내용에 따라 집계됩니다. 그러므로 지급 시기, 소득의 종류, 비과세 여부, 근무기간의 반영 방식이 다르면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년도 보수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공단이 보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차이가 나면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신고한 보수와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장부 내용이 다르면 공단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할 수 있고, 공단은 소득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준 차이인지 신고 오류인지 구분해 급여대장과 지급명세서, 보수총액 산정 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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