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금지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료의 성격과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승강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료를 받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단체의 자격과 사업 목적, 공급 방식 등에 따라 면세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단체가 법령상 공익사업을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등이 면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비영리사업자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료가 과세 대상이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면세 거래라면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한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도 비영리 여부만으로 발급 가능·불가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 결제 후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승강기 이용료가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 내용과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만 가능한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에게 이용료의 공급가액·부가세액이 구분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요청하시고, 사업자 측에는 과세 거래로 처리한 근거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승강기 운영 주체, 이용료의 산정 방식, 이용자가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현금영수증가맹 여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