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은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자진퇴사라는 사실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해 별도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