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할 때는 총급여를 급여비용으로 차변에 기록하고,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을 각각 대변에 입력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회사 비용이 아니라 세무서 등에 납부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금액이므로 보통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급여 | 총급여 | 보통예금(또는 현금) | 실지급액 | | | | 예수금-소득세 | 원천징수한 소득세 | | | | 예수금-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
실지급액은 총급여에서 직원 부담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직원 부담분도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각각 구분해 예수금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직원 부담 예수금과 섞지 말고 해당 비용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세금을 실제 납부할 때는 다음과 같이 예수금을 없앱니다.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예수금-소득세 | 납부액 | 보통예금 | 실제 출금액 | | 예수금-지방소득세 | 납부액 | | |
따라서 세금 납부 시에는 일반적으로 세금 비용을 다시 인식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때 이미 급여 총액을 비용으로 인식했고, 공제한 세금은 회사가 납부할 부채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급여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28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표의 예수금 잔액은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신고·납부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