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가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로 일괄 분류되지 않고, 실제 구조·기능·설치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도 실제 형태가 이에 해당하면 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토지에 정착한 토목설비나 공작물의 성격이 강하다면 구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자산 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류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립식 시설을 단순히 설치한 경우와 토목공사를 통해 토지에 정착시킨 시설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태양광 설비도 구조·용도·기능과 생산설비의 일부인지 등을 따져 기계장치와 구축물을 구분한 사례가 있어, 명칭이나 회계 계정만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상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건축물·구축물 여부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업종과 자산의 구체적 성격에 따른 세법상 자산 구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가설건축물에 적용할 특정 내용연수나 감가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면, 설치·공사 계약서, 사진, 고정·이동 가능 여부, 실제 사용 용도를 모아 분류를 검토하시고, 장부 계정과 감가상각 처리가 그 실질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