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자가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전년도 결정세액이 없는 사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표현 중 ‘작년 결정세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 의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보는 기준은 단순히 작년 결정세액이 없는지가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이 있는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었는지입니다. 또 기준은 사업장 하나씩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그 사업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고 올해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도 없다면, 제시된 요건만으로는 제65조제5항의 추계액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추계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