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종합소득이 근로자 소득보다 적더라도, 근로자의 직장 건강보험료가 사업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별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그 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사업소득과 근로자의 급여를 서로 비교해 더 높은 쪽이나 낮은 쪽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가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고, 사업주는 그 보수월액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보통 해당 연도에 적용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에 확정되는 각 근로자의 해당 연도 보수 총액에 따라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이미 낸 보험료가 많으면 초과액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와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근로자 보험료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직장가입자인지, 사업장에서 어떤 보수를 받는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종합소득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보험료가 사업주 소득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