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사업자로 거짓 등록한 경우라면, 해당 과세기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0.5%(1천분의 5)를 적용해 가산세를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모든 가산세가 총수입금액의 0.5%인 것은 아닙니다. 이 0.5%는 소득세법 제81조의4 제1항 제1호의 등록 관련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등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0.1%(1천분의 1)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분은 가산세를 공동사업자 수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손익분배비율이 60%와 40%라면 가산세도 각각 60%와 40%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은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가산세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산세 사유가 미등록·거짓 등록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자 정보나 분배비율 등의 미신고·거짓 신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신고 내용,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