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세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세 자녀분 지원금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별로 지급받는 출산지원금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르면 횟수는 자녀 수가 아니라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에게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 자녀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가 지원금을 각각 한 번씩 지급한다면, 원칙적으로 첫 두 번의 지급분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될 수 있지만 세 번째 지급분은 이 비과세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 자녀가 한 번의 출산으로 태어나고 회사가 관련 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하는 경우라면, 자녀가 셋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횟수를 세 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지급 건수와 지급일, 회사의 공통 지급규정, 각 자녀의 출생일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된 급여여야 하고,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용자의 친족이나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관련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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