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 계좌이체한 사업 관련 대가도 실제 거래 성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지만, 돈을 준 사람이 임의로 ‘급여’라고 정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자가 어떤 지위인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지급자가 사업자도 아니고 실제 고용주도 아닌 단순한 개인이라면,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면 개인 지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급여나 사업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 업무 지시·근무 방식, 지급의 반복성, 영수증·정산자료 등을 함께 보관하고 실제 거래에 맞는 소득 구분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원천징수의무,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