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에서 토마토를 직접 재배해 얻는 소득도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한다면, 스마트팜이라는 재배 방식만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이나 다른 업종의 사업소득을 더해 10억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마토를 재배해 판매하는 것과 별도로, 판매장을 따로 운영하거나 토마토를 가공해 추가로 판매하는 활동에서 생긴 수입은 재배업 수입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재배·수확에 따른 매출과 별도 판매·가공 활동의 매출을 나누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구분은 실제 거래 방식과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를 직접 재배한 매출이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고 그 합계가 10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억원을 초과하면 이 기준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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