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났을 때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즉,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무조건 판정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고정 예상 시점을 판단해 실제 고정 시점 또는 요양 종료 시점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갈래가 정해지므로, 요양 종결 시점의 증상 상태와 담당 의료진의 고정 가능 시점 판단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