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는 가설건축물의 배치도와 평면도를 준비해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면 대지사용승낙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기준에는 도면의 축척이나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세부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면에는 신고하려는 가설건축물의 실제 배치와 평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가 별도로 요구하는 작성 방식이나 추가 도서가 있는지는 제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배치도·평면도 외에 입면도·단면도·구조도·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인지와 추가 서류 범위는 용도·구조 등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