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10억원 이하인지가 비과세 판단 기준이므로,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억원 기준은 전체 소득이나 이익이 아니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업소득은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재배한 작물을 별도 판매장이나 제조장을 두고 판매·가공해 생긴 수입은 작물재배업 수입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입이 실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먼저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