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취득세율은 일반세율 4%가 아니라 상속취득세율 2.8%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허가건물이 주택 유상거래의 낮은 취득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상속으로 취득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매 때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상속 취득은 취득 원인이 상속이므로 상속 취득 세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허가라는 사정만으로 상속 취득이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바뀌어 4%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2.8%는 취득세율입니다. 지방교육세 등 부가되는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신고에서는 건물뿐 아니라 함께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 여부와 과세표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허가건물이 법적으로 주택인지 여부는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나 주택 수 판정 등 다른 쟁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질문하신 상속 취득세율은 취득 원인이 상속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