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업체가 A와 B에 각각 따로 발주했고, A가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면 A와 B 사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거래가 없습니다. 각 업체가 해외업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자기 공급분을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A가 해외업체에 공급한 부분은 A의 공급이고, B가 해외업체에 공급한 부분은 B의 공급입니다. 해외업체가 A와 B에게 각각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가 자신의 계약·공급·대금 관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증빙을 판단합니다.
다만 해외업체가 발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자동 적용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지, 공급한 재화·용역이 법령에서 정한 유형인지,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화 송금 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영세율 여부와 별도로 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공급은 일정한 경우 발급이 면제될 수 있지만,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사업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공급받는 곳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특정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면 발급이 면제될 수 있으나, 모든 해외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발주서·계약서에 A와 B가 각각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지, 각 업체가 실제로 제공한 내용과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수령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A가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별도 거래가 없다면, 해외업체와의 계약상 기밀유지를 이유로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A-B 간 발급 대상 거래가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A가 B에게 일부를 재위탁하거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