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세금의 기한 후 신고와 똑같은 납부 규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되는 안내상 사업주는 전월 근로일수 신고와 공제부금 납부를 매월 15일까지 해야 하므로, 그 날짜가 지났다고 신고일로부터 새로운 납부 유예기간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15일이 지났다면 늦어진 전월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해당 공제부금도 함께 납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5일이 지난 뒤 며칠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지, 지연에 따른 별도 금액이나 제재가 있는지는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 규정을 건설 공제부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미신고 근로일수와 부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신고·납부 내역을 점검하시고, 늦은 신고의 처리 및 추가 부담 여부는 해당 공사와 신고 건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