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회사 내부의 자차 출장·비용 정산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과, 근로자의 산재·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할 수 없어 수정이 필요한 항목이 함께 있습니다. 특히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별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사고 비용은 모두 차량 소유자 부담”, “산재 신청은 근로자만 직접 진행”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정에는 업무상 사고의 신속한 회사 보고, 보험사 접수와 산재 신청의 병행 가능성, 회사의 자료·신청 협조, 책임 및 비용은 사고 원인과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거나 사용자 책임을 일괄 면제하는 문구는 노동·민사 법률 검토를 거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