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세금 신고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도 결제수단일 뿐, 카드로 결제했다고 지출이 자동으로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장부에서 개인 사용분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대표자나 임직원의 개인 생활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생활비 결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생활비를 사업 경비로 장부에 넣었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했다면, 해당 금액을 사업 지출과 분리해 장부·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서 개인 사용분을 비용으로 남겨두면 비용 인정 여부뿐 아니라 그 지출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 조정이나 추가 부담은 사업 형태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을 확인해 생활비를 사업 경비에서 제외하고, 사업 관련 지출은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사업자 카드 사용’ 자체보다 실제 지출의 사업 관련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