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인지는 실제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이나 조회 화면의 ‘일반과세자’ 표시만으로는 겸업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회 화면에 ‘일반과세자’라고 나온 것은 과세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과세·면세 매출을 함께 하는 겸업 여부와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매출 자료에서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가 모두 확인되면 겸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을 추가했는데 등록 정보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