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에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상 중상해는 단순히 치료기간이 길거나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는 상해로 인해 다음 중 하나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골절이나 장기간 입원만으로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 부위와 정도,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 후유장애의 지속성, 치료 가능성 등을 의료기록과 감정자료로 살펴 판단합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중상해가 아니라 별도의 상해치사 문제가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도 ‘3일 이내 요양’ 여부와 형사상 중상해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진단서·수술기록·영상검사 결과·후유장애 소견 등으로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어떤 법률상의 책임이나 행정처분을 판단하는지에 맞춰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