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이 없어도, 직원 부담분 환급액은 기존에 대변으로 잡힌 예수금을 차변 처리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험료를 예수금으로 잡아 둔 금액에 직원 부담분만 들어 있다면, 이 분개로 예수금 잔액이 줄어듭니다. 예수금 잔액이 환급액보다 적다면 환급액 전부를 예수금에서 차감하지 말고, 회사 부담분이 섞여 있는지와 기존 보험료 분개를 먼저 대조하세요.
환급액에 회사 부담분도 포함됐다면 그 부분은 직원에게 줄 돈이 아니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사 부담분을 납부 당시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환급이 확정된 때 해당 보험료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직원 부담분만 예수금에서 차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용자가 공단과 정산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 몫을 해당 직원과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따라서 통장 이체액을 직원별 보험료 정산내역과 대조해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눈 뒤, 직원 부담분만 위 분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환급액 전부를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다시 비용 처리하지는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