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시가에 맞는 임대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액을 임의로 높게 정했다고 해서 세무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특수관계인일 수 있으므로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등 전체 임대조건이 독립된 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적정한지 살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든 경우,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달리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주변의 유사한 임대차보다 높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높인 대신 월세를 현저히 낮추는 등 전체 조건이 법인에 불리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결과가 생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자료를 갖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부당행위의 유형과 시가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시가는 유사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적정 보증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수는 없고, 실제 토지의 위치·면적·이용상태와 주변 거래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법인은 해당 거래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규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