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예외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하게 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보통 2년을 채운 뒤에도 근무가 이어지는 때가 전환 시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반복 갱신한 계약도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해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별도의 전환 합의나 새 계약서 작성이 있어야만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예외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휴직·파견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 등이 예외에 포함됩니다. 이런 사유가 유효하게 계속되면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멸한 뒤에도 계속 기간제로 근무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무기계약 간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기간만 보지 말고,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근무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 반복 갱신 기간을 합산하면 언제 2년을 넘는지, 예외 사유가 있었다면 언제 끝났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구기관 업무 등 일부 예외는 계약 체결·갱신·연장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와 계약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