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대신 낸 피상속인의 사망 전 미납 병원비라면 상속세 신고서의 별도 ‘의료비 공제’란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미지급 병원비)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병원비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진료를 받아 발생한 병원비라도 사망 당시 미납 상태였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채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채무 명세를 작성하는 부분에 채무로 기재하고,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는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서의 세부 입력란 명칭은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비’ 항목을 찾기보다 상속채무·미지급금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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