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리 음식점에서 사장님이나 직원의 반려견에게 줄 강아지 간식을 산 것이라면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이므로 식재료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사업용 카드나 계좌로 결제했다면 비용으로 남기기보다 대표자 개인 사용액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세요.
다만 매장 방문 고객의 반려견에게 제공하려고 산 경우라면 실제 영업 목적과 제공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음식 재료인 원재료는 아니며, 고객 서비스나 홍보 목적 등 지출의 실질에 따라 계정과목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내역과 제공 대상·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시고, 목적이 불분명하면 우선 비용으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가사에 해당하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