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려면 청소종사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는 저수조청소업 신고 기준상 인력 요건입니다. 청소감독원 1명 이상도 별도로 필요하므로, 신고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청소감독원 1명 이상과 청소종사자 2명 이상입니다. 청소감독원은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이공계 관련 학과 졸업 및 환경·수질 관련 과목 20학점 이상 이수,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함께 인력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기준도 갖춘 뒤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종사자가 1명뿐이라면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