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결정세액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신고 대상 소득이 있거나 신고의무가 있는지는 올해의 소득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결정세액은 올해 신고의무를 없애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작년 소득세를 바탕으로 중간예납세액이 정해질 수 있고, 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확정신고 때 공제됩니다. 이는 신고의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 등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작년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올해분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인데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고 시점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 결정세액의 유무만 보고 올해 신고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