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받은 시점만으로 신고 과세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취소세금계산서의 사유와 실제 취소·환급이 확정된 날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에 환급받았더라도, 구청이 발급한 취소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2022~2025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날짜가 자동으로 맞거나, 반대로 2026년 신고에 넣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사유별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도로점용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사유와 작성일이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점용료 과세거래가 아니어서 잘못 발급된 것인지, 기존 계약·부과가 해제 또는 취소되어 환급된 것인지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취소세금계산서의 수정 사유와 작성일을 2022~2025년으로 정한 근거를 확인하시고, 실제 환급·취소가 확정된 날과 맞는지 점검하세요.
매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취소된 금액만큼 공제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작성일과 취소 사유가 적법하게 확인된 뒤, 수정세금계산서가 반영되는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과거 과세기간으로 소급되는 사유이고 그 기간 신고가 이미 끝났다면, 해당 기간의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취소·환급 사유가 2026년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이 속하는 2026년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① 원래 세금계산서와 취소세금계산서, 점용료 부과·취소 및 환급 통지서를 대조하고, ② 구청에 수정 발급 사유·작성일의 근거를 확인한 다음, ③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기존 신고기간을 확인해 해당 기간 신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2022~2025년 신고를 이미 마쳤고 취소세금계산서가 그 과거 기간을 기준으로 정정된 것이라면, 2026년 신고에만 반영하고 끝내지 말고 과거 신고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날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구청에 정정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