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연장 때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병가 규정과 회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료확인서가 진단서를 당연히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규정이 진단서를 요구한다면 회사와 먼저 대체 제출을 협의하셔야 합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인 경우가 많아, 증빙 서류의 종류와 제출 기준도 내부 규정이 중요합니다.
진단서에는 병명 등 건강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병가 판단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널리 공유하지 않도록 회사와 제출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 등의 작성·교부 요건을 정하지만, 진료확인서를 병가 증빙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지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