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저장시설 건물의 기능·사용에 필요한 내부 전기공사라면, 통상 취득세 과세표준인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법상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사실상의 취득가격입니다. 여기에는 직접 공사비뿐 아니라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유지·높이는 설비의 설치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내부 배선, 분전반 등 건물 자체의 전기설비 공사비는 건물 취득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기공사 명칭만으로 전액을 판단하기보다 공사 내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공사비는 실제 지급액과 공사 내용이 확인되도록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및 대금 지급자료를 보관하시고, 건물 전기설비와 별도 장비 비용을 구분해 회계장부에도 일관되게 반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종 포함 여부는 전기공사가 건물에 고정된 설비인지, 별도 기계장치의 설치인지와 취득 전 비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