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차량을 매입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량 매입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과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상 정규 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의무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은 통상 그 의무의 상대방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으로부터 차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정규 지출증빙이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명세서는 정규 증빙을 받지 않는 예외 중에서도 법령에 열거된 특정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적은 명세서를 붙이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비사업자 개인의 차량 매입은 그 열거된 거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실제 비사업자이고 차량을 통상적으로 매입한 거래라면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거래한 사람이라면 비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지위가 불분명하면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관련 지출을 장부에 반영할 때도 계약서, 차량 이전 자료, 대금 이체 내역 등으로 매입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