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폐업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입사 후 5개월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에 달려 있어, 현재 근무기간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직원)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5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곧바로 180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결국 이전 직장 기간을 포함한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